靑 “’통상임금’ 노사정委 타협 이후 법제화”

靑 “’통상임금’ 노사정委 타협 이후 법제화”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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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도출한 뒤 법제화하는 쪽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타협이 이뤄지면 법제화를 하자는 것까지 논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상여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가운데 어떤 것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분류작업을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타협을 갖고 법제화를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협이 이뤄지면 각 사업장에서 타협을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그러면 굳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타협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것은 풀기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은 아울러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도 표시, “노조의 소송에 사측이 패소했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랐던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며 퇴직금 정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자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이 판례를 근거로 행정부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대법원에 11건, 전국 법원에 100여건이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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