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전화 식별번호 훼손하면 징역형

분실 휴대전화 식별번호 훼손하면 징역형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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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담뱃갑 옆면에도 경고문구 표기

앞으로 분실 또는 도난 휴대전화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분실·도난 단말기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일명 ‘자급제폰’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기 제조업자에게 자사 전기통신서비스의 규격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정부나 개인에 한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소유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날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문구 표기와 광고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뿐 아니라 옆면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잡지 광고의 허용횟수는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했다.

이밖에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앞으로 1년간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조성사업 등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각각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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