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법안 분석] 재계 “징벌적 배상은 과잉” 中企 “대기업 횡포 줄 것”

[경제민주화 관련 4대 쟁점법안 분석] 재계 “징벌적 배상은 과잉” 中企 “대기업 횡포 줄 것”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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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도급법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경제민주화에도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재계는 “과잉 규제로 흘러 법치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서는 과징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공적(公的) 집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등 ‘사적(私的) 집행’ 수단도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급업자에게도 납품단가를 협의할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수급업자들이 납품단가를 짬짜미해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당 단가 인하를 비롯한 각종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배상이 가능해져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대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크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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