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면적중 하나만 충족하면 부동산 세제혜택”

與 “집값·면적중 하나만 충족하면 부동산 세제혜택”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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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책위, 정부에 4ㆍ1부동산대책 수정 요구키로

새누리당은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과 면적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으로 대책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토록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취득세의 경우도,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키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자는 의견이다.

정책위부의장인 여상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값과 면적 기준을 ‘그리고(and)’로 묶어둔 것을 ‘또는(or)’으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도록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면세 기준을 이렇게 손질하면 중대형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 의원은 “양도세의 경우 혜택 기준을 ‘and’에서 ‘or’로 바꾸면 수혜 가구의 비율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80%에서 97.9%까지 올라가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양도세 면세기준이 무의미해지면서 수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다만 취득세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만이 대상인데다,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 적용되기 때문에 이처럼 제도를 바꿔도 괜찮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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