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인의 명예 회복돼 다행”
노무현 재단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고 평가했다.노무현 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전 청장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후안무치한 패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식 보도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쉽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헤집고 더 벌린 일부 언론의 행태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며 언론은 이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재단은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한 많은 국민을 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매도하고 시위진압 의지를 고취한다며 허위 망언까지 서슴지 않은 행태가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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