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 급급하면 규모만 커져 세부담 불공평 심화 부작용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려면 제재와 함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등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보 독점이나 납세자 권익침해를 상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감독위원회 설치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모든 소득을 뒤져 세원 포착의 기회로 삼는 데만 급급한 양성화 정책은 지하경제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층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탈세·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다만 이를 폐지하는 대신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 상향조정 등 동일한 수준의 세 부담 경감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식장 등 대규모 현금 수입업종과 성형외과 등 고소득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채찍’과 함께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당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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