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단국대가 연구윤리소위 결과발표 공문을 통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재선임된 김재우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단국대가 예비조사 결과 ‘표절 혐의의 정도가 중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통보했다”면서 “단국대 측이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향후 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국대 윤리규정에는 김 이사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면 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대학에서 본조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김 이사장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면서 “중한 표절이라는 결정이 본조사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으므로 즉각 공영방송 이사장 자리를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단국대는 김 이사장의 2005년 박사학위 논문이 타인의 논문이나 연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소위를 구성, 지난달 23일부터 1달간 예비조사를 벌여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신 의원은 “단국대가 예비조사 결과 ‘표절 혐의의 정도가 중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통보했다”면서 “단국대 측이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향후 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국대 윤리규정에는 김 이사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면 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대학에서 본조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김 이사장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면서 “중한 표절이라는 결정이 본조사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으므로 즉각 공영방송 이사장 자리를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단국대는 김 이사장의 2005년 박사학위 논문이 타인의 논문이나 연구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소위를 구성, 지난달 23일부터 1달간 예비조사를 벌여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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