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지진·화산 피해 방지 및 구조를 위한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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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천지. 이 사진은 제주시와 자매결연하는 중국 훈춘시에 취재차 간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인 이슈제주의 김영하 기자가 중국쪽에서 촬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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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천지. 이 사진은 제주시와 자매결연하는 중국 훈춘시에 취재차 간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인 이슈제주의 김영하 기자가 중국쪽에서 촬영했다. 연합뉴스
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근 조선(북한)에서 지진·화산 피해 방지 및 구조법이 채택됐다.”며 “국가는 지진, 화산 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 법에 지진·화산의 피해방지 및 구조계획과 감시와 예보, 피해 방지와 구조에 관련된 원칙이 제시돼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조문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진·화산 관련 법을 제정함에 따라 백두산 폭발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일부 학자들은 백두산이 겨울에 분화하면 화산재가 북풍 또는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지난해 8월 기상청과 환경부, 통일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