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중진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김 원내대표에 이어 홍재형 국회부의장,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등 모두 5명이 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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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회 표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끝장 토론회’를 열었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불참으로 텅 빈 의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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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회 표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끝장 토론회’를 열었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불참으로 텅 빈 의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당내 반대가 있겠지만 합리적 선택을 좀 해달라.”면서 “중소기업이든, 농촌 문제든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와 민주당 측이 밝혔다.
이 대통령 당내 반대가 있겠지만 합리적 선택을 좀 해달라. 한·미 FTA가 잘 되게 해달라.
김 원내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잘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며, “한칼에 처리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이 대통령 한나라당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만 처리시한 등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 왜 시간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의 예로,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중소기업, 영세상인,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 상생법, 앞으로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한·미 FTA로 인해서 사문화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야 되겠나.
이 대통령 중소기업과 농어업 및 축산업에 관해 ‘퍼주기 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농업의 위기라고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나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집행을 하려면 빨리 좀 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전통시장을 경쟁력 있게 현대화하자는 등이 그런 것 아니겠나.
이 대통령 미국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절차는 갖춰놓고 반대했다. 내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할 때 한·미 FTA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축하한다. 나는 반대했지만 축하한다’고 하더라. 우리 야당도 (비준 표결에서는) 반대하더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설득을 좀 해달라.
이 대통령의 이날 전화는 야당의 반대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야 설득 필요성 제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국회에 머물며 홍 국회부의장과 우 법사위원장, 김 환노위원장을 직접 만나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줬고, 청와대로 돌아간 뒤 김 원내대표, 심 대표와의 통화를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안을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농어업·축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한·미 FTA 부수법안 중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 4건 가운데 3건을 다음 주에 상정하고, 이미 상정된 10개 법안도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FTA로 피해가 큰 농어업·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추가 증액 등 지원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 피해 보전 지원규모가 1차로 1조원이 증액된 22조 1000억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