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법 처리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후보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후보 공동등록제는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에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저조와 지자체장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사실상 정당 공천을 받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보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 확대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공동등록제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나온 문제점을 없애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등록제는 후보자 간 공동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유권자가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 각각 투표한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제와는 다르다.
이창구기자 window2l@seoul.co.kr
2011-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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