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혼란은 기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 윈윈”

“복수노조 혼란은 기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 윈윈”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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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복수노조제’ 시행 앞둔 이채필 고용부장관

“복수노조제도가 큰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2층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계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고 각 기업은 복수노조 설립에 대해 대비책을 세우느라 부산한 데 대해서 “복수노조 때문에 없던 근로자의 불만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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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틈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틈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또 노동계가 집행부의 입장에만 매몰돼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노조 역시 사측과의 교섭에서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관습과 다른 데 대해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 여러 정당이 있듯 한 기업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는 것은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7월 1일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다. 교섭창구 단일화나 복수노조 설립 등 현장의 혼란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지나친 우려다. 현재까지의 관습과 달라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한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 생기면 근로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결사체가 생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만 회사와 따로 교섭하려면 노조의 힘이 분산되는 약점이 생긴다.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조는 힘을 모을 수 있고 회사는 효과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노조는 새로운 노조의 탄생이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이 여러 개인 것처럼 노조가 여러 개인 것은 성숙된 사회로 가는 당연한 과정이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은.

-현장의 노사관계는 대단히 안정적이다. 양대노총 등 중앙 단위가 시끄러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이 들고 나온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핵심인 복수노조제도는 이미 국제노동기구로부터 결사의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고 11차례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14년 유예 끝에 한국노총도 합의를 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시절에 국회를 통과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권의 신장과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혹시 기존 노조의 간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 노조는 존립 근거가 대한민국 근로자에 있다. 총연맹의 집행부 입장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 나누기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질 좋은 일자리보다 질 낮은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비판이 많다.

-시간제 일자리의 목적은 기존 일자리를 쪼개는 것이 아니고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우리는 왜 밤에 몸이 아프면 병원의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응급실에 가야 하나. 휴일에 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가. 직장 보육원을 왜 낮에만 쓸 수 있나.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 얼마든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틈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다가 통상 근로자로 전환하는 절차 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보호책이나 기업의 유인책도 만들고 있다.

→최근에 발효된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가사노동자는 약 30만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이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다.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해당되는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면 노동조합법을,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루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다. 단, 무조건적인 보호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

→지역 일자리가 향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동의하는지.

-지금까지 중앙정부 위주로 일자리 정책이 펼쳐져 왔다. 하지만 ‘될성부른’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찾아 중앙정부는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만큼 지역의 일자리를 잘 아는 곳은 없다. 이 과정에서 다른 소관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설득할 생각이다. 일례로 최근에 경기 이천시 하이닉스반도체를 방문했는데 환경부 소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공장 증설이 막혔고, 지역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다른 부처들에 협조를 촉구했다. 지자체 장들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지역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 힘들어한다. 고용허가제를 업종이나 숫자 모두 늘려 달라는 건데, 반면 국내 근로자와 경합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해법은 있나.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내국인에게 먼저 일자리를 주는 원칙과 내국인이 도저히 가지 않는 곳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다는 원칙이 있다. 외국인 인력을 더 쓰자는 목소리가 분명 많은데 참고는 하되 실제 그런지 업종별로 분석해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 실제 해당기업이 내국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14일(채용 공고기간) 정도 했는지 등이 그것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4일 자영업자 실업급여 임의 가입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다(29일 본회의 예정).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능력개발과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장애인을 정부가 미고용 기업에 주는 경제적 페널티 때문에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을 볼 때 장애 있는 부분만 보지 말고 다른 부분을 보면 유용하다. 숨은 보배를 쓴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채용이 미진한 것을 볼 때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만일 장애인을 처음부터 쓰기 힘들다면 인턴처럼 채용해 보고 늘려갈 수 있다. 물론 장애인 채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기업에 가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부담금을 최저임금(90만 3000원) 수준으로 크게 올린다.

→다음 달 5일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개명한 지 1년이 된다. 소회는.

-그간 일자리 현장 지원단을 만들어 소관 업무와 거리가 있는 근로감독관까지 일자리 현장에 투입했다. 지난 한 해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냈다면 앞으로는 이런 정책들을 내실화하고 조율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고용노동부는 태생적으로 노사 모두로부터 압박받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 두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감안하되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하겠다.

전경하·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이채필 장관은

▲1956년 울산 출생 ▲검정고시, 영남대 행정학과 졸업 ▲행시 25회 ▲1992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1994년 고용부 양산지청장 ▲2004년 산업안전국장 ▲2005년 고용정책심의관 ▲2007년 직업능력정책관 ▲2008년 노사협력정책국장 ▲2009년 기획조정실장 ▲2010년 노사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 ▲2011년 5월 고용노동부 장관
2011-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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