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내사’(內査)의 개념과 범위를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검찰은 단순한 첩보 수집을 넘어 계좌 추적이나 긴급 체포 등은 수사라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입건 전까지를 내사로 해석한다. 경찰이 배수진을 치고 내사를 지켜내려는 것은 수사 개시 및 진행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검경 간의 내사에 대한 시각차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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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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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