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찬성’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종교적인 구도로 볼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 문제와 이슬람 채권(수쿠크)법안의 타당성 문제는 달리 봐야 한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 대표는 “문화마다 자신의 종교적 특수성이 반영된 상업활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가 지난해까지 종교상 문제로 대립돼 왔는데 이슬람 채권에 대한 과세, 비과세 문제를 종교 문제로 정리할 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외화 과잉유동성 우려와 관련,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며 이슬람 채권뿐 아니라 외화표시채권 전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유동성 규제가 맞다면 외화표시채권 전체에 대해 이자소득의 비과세 조항을 없애자고 개정안을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외화표시채권 발행이 대부분 공기업, 대기업이고 면제 금액도 크지 않아 채권에 대한 대우, 관리 논의가 더 생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일부 금액이 테러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수쿠크법 추진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조짐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테러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히 조사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증거가 전혀 제시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 세금 부과는 “원칙상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정치·종교 분리를 강조하며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는 종교에 대해 중립이며 이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종교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며 (협박 등으로 소신이) 흔들린다면 정치가 아니고 헌법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UAE 원전수주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에는 “UAE 원전수주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수쿠크 법안 처리와 원전수주 문제는 완전히 직결되지 않으며 따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분리 처리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서 “청와대가 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책임 있게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지 국회 논의에 맡기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글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사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2011-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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