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87세로 사망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사실혼 관계의 부인(49)과 아들(11)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 전 비서는 북한에 남겨두고 온 부인과 2남1녀가 모두 숙청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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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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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뉴스통신사인 뉴시스는 11일 1997년 황 비서가 한국에 입국한 뒤 국가정보원이 추천한 비서 후보 가운데 한 명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비서는 이 여성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황 전 비서의 아들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가 현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다. 또 황씨의 호적에는 부인과 아들의 이름이 없으며, 아들도 어머니의 성을 쓰고 있다. 이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부로 드러난 고인의 가족으로는 수양딸 김숙향(68·황장엽민주주의건설위원회 대표)씨가 유일하다. 김씨는 1998년 12월 황 전 비서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황 전 비서는 상당한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비서가 사망한 서울 논현동 안전가옥(안가)은 국가재산이 아니라 황씨 개인 소유라는 설이 있으며, 황 전 비서가 부인에게 안가 인근의 5층짜리 빌딩을 양도했다는 보도도 있다.
황 전 비서는 13년 전 월남 당시 적지않은 돈을 갖고 온 데다 정부와 각계의 후원금, 특강료, 저작물 인세, 석좌교수 강의료 등으로 상당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황 전 비서의 부인은 유산 상속 문제를 매우 걱정했다. 부인의 측근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황씨의 상속인은 수양딸”이라면서도 “황씨가 사후 자신의 재산을 일단 수양딸에게 넘긴 뒤 아들, 부인과 분배하도록 약정서 같은 것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