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조합장 선거] “신고포상금 늘리고… 조합장 권한은 줄여라”

[불법 판치는 조합장 선거] “신고포상금 늘리고… 조합장 권한은 줄여라”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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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근절 전문가 처방

전문가들은 농협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막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신고 포상금도 공직선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대 임의영(47) 행정학과 교수는 “조합장 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막대한 권한이 보장되는 데다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힌 특수한 선거 환경 때문”이라며 “불·탈법 선거의 고리를 끊으려면 조합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막강한 권한과 명예 때문에 돈 선거가 관행화됐고, 이로 인해 당선 이후 부정·특혜 대출이나 인사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또 향후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경우도 적잖아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 교수는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조합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각종 선거로 업무 과부하가 걸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효율화와 불·탈법 사안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울산시선관위 강대우(54) 지도과장은 “조합장 선거는 전국 규모의 공직선거와 달리 소수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유권자인 조합원이 마을 이웃이나 가까운 인척, 선후배 등으로 얽혀 돈 선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과장은 현행 조합장 선거 신고 포상금(최고 1000만원)을 공직선거 수준(최고 5억원)으로 대폭 인상해 돈 선거를 차단하고 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 발송 등으로 제한된 선거운동도 다양화해 돈보다 인물을 부각시키는 선거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1-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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