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대한민국은 ‘돈봉투’ 공화국…여의도 떠도는 검은 돈

[커버스토리] 대한민국은 ‘돈봉투’ 공화국…여의도 떠도는 검은 돈

입력 2012-01-14 00:00
수정 2012-01-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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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회 한번에 10억 합법 탈 쓴 ‘삥’ 뜯기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뒷돈 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정치 현장 곳곳에 ‘눈먼 돈’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4·11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총선 예비 후보들이 돈 봉투를 뭉텅이로 챙길 수 있는 기회는 출판기념회다. 정치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에서 내놓는 ‘봉투’는 규제의 ‘사각지대’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액수 제한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 내역을 신고할 의무도 없고, 회계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야말로 ‘묻지마 헌금’이다. 지난 하반기 이후 현역 의원의 90% 이상이 출판기념회를 연 배경이기도 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13일 “기업과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이 많은 국토위·지식경제위·금융위 등이 ‘물 좋은’ 상임위”라면서 “최근 출판기념회 한 번으로 10억원 가까운 책값을 거둬들인 의원도 있다는 게 정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4월 총선에 서울 지역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여권의 한 공직자 출신 인사는 최근 불과 반나절 동안 개최한 출판기념회를 통해 1만명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참석자들이 평균 10만원씩 들고 갔다 치면 이 인사는 순식간에 10억원을 모았다는 얘기가 된다. 게다가 이 중에는 기관이나 법인 단위의 뭉칫돈도 심심치 않게 들어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정치인들의 ‘책값’은 법정 후원금의 연간 한도액 1억 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정부부처나 공기업 등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으로 공천받기를 원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상납금’ 등도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2004년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개정과 함께 기업 후원금이 대폭 제한되자 출판기념회가 새로운 자금줄로 등장한 셈이다.

의원들이 이렇듯 정치 자금을 챙기는 ‘갑’의 위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전당대회나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벌어질 경우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돈을 뿌린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이번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총선 공천을 앞둔 지금과 같은 시기는 비밀리에 돈 봉투가 오가는 이른바 ‘대목’으로 간주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역별로 촘촘히 짜여진 당원협의회장 등에게 관리비·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 자금을 통해 조직이 가동되는 구조”라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귀띔했다.

또 정치 신인 주변에는 주로 선거 브로커들이 ‘검은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이들 선거 브로커는 해당 지역사회의 토착세력들이 대부분이다. 유권자 동원 능력을 과시하며 뭉칫돈을 요구한다. 최근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2007년 선거 브로커에게 인사권과 이권을 약속한 ‘노예 각서’를 써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하려 해도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 공염불에 그치기 일쑤”라면서 “검은 돈을 주고받는 ‘먹이사슬’ 구조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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