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행복운전] 방지턱 없으면 너도나도 ‘쌩쌩’ 불법 주차에 운전시야는 ‘깜깜’

[교통안전 행복운전] 방지턱 없으면 너도나도 ‘쌩쌩’ 불법 주차에 운전시야는 ‘깜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1-28 22:48
수정 2016-11-2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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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줄어들지 않는 까닭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부주의와 안전시설 미비를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 9월 광주광역시 스쿨존에서 6세 여자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발생한 시야 사각지대를 운전자가 간과한 탓으로 밝혀졌다.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는 지켰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횡단보도에 불법주차가 없고, 불법주차 차량이 즉시 견인됐더라면 사고 운전자는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쉽게 알아챘을 수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와 이를 가볍게 보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큰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어린이는 한 방향만 보고 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또래끼리 몰려다니며 떠들거나 신이 났을 때는 서로 밀치거나 차도를 뛰어가는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다가 인도를 벗어나거나 주행 차량을 보지 못해 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비일비재하다.

스쿨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도 교통사고를 불러온다. 어린이집 차량은 인솔교사가 아이들 승하차를 직접 챙기고 안전한 공간까지 안내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 1월부터 통학차량이 학생들을 태우고 내릴 때는 추월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별로 없다. 어린이가 안전거리로 이동한 뒤 차를 움직여야 하는데 급히 차를 출발시키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챙기지 않는 스쿨버스 인솔교사도 더러 있다.

미비한 안전시설도 사고를 불러온다. 스쿨존으로 지정돼도 과속 방지턱이 없으면 많은 차들이 시속 30㎞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보행 공간이 좁아 어린이들이 어쩔 수 없이 차도를 걷는 경우도 있다. 학교 앞 횡단보도 구획선이 흐리거나 벗겨진 경우도 흔하다. 스쿨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주정차 금지 표지, 어린이보호구역과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해야 한다. 보행로를 확보하고 방호 울타리도 설치해야 한다. 횡단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도로보다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센터 김준년 교수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방어운전을 하는 게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며 “운전자가 제대로 법규를 지킬 수 있게 유도하는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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