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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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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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이다.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데, 아직 자식에게 등재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또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는지.

A)소득이 없으면 가능하다.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자소득은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2010-1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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