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 법회·모임 중단 조치 19일까지 연장

조계종 사찰 법회·모임 중단 조치 19일까지 연장

김성호 기자
입력 2020-04-02 13:42
수정 2020-04-02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사찰에서 평화 기도도 진행

불교 조계종이 ‘대중 참석 행사와 모임 중단 조치’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 조계종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추가 긴급지침을 발표해 이같이 알리면서 전국 사찰에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부착하도록 하고 법당 등 실내 참배공간은 출입문과 창문 등을 개방해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시설및 대중 출입공간 소독과 함께 손 소독제 구비, 시설 내부 출입 시 출입대장 기재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조계종은 긴급지침을 발표하면서 “오늘 지구촌을 위협하는 코로나19는 오직 인간만의 이익을 위하여 뭇 생명을 위협하고, 개인의 탐욕에 물들어 이웃을 멀리하고, 공동체의 청정을 훼손해 왔던 우리 모두의 삶과 생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깊이 성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 생명의 존중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전국의 모든 사찰이 함께 올리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