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환수 촉구 토론회
지난해 10월 일본 대마도에서 국내 반입된 서산 부석사관세음보살좌상 등 국보급 불상 2점의 환수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30일 오후 ‘서산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봉안위) 주최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들 문화재 환수를 둘러싼 양국 국민 감정이 악화되면서 반환이 답보상태라는 사실에 착안, 실효성 있는 반환 운동에 나설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0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산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환수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려 실효성 있는 환수 노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를 드러내고 종교적으로도 신심을 불러일으킨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을 갖고 세상의 모든 구석진 곳을 다 살피는 자비의 화신이다. 700년전 서산 부석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상을 주조하고 극락전에 모셨던 조상들도 똑같은 발원을 했다는 사실이 일본에 남아있는 복장기에 분명하게 기록돼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훈과도 같은 그 발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산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은 본 자리인 서산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

연합뉴스
관세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연합뉴스
1965년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조약에 따라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를 일본 소유로 인정했다. 정부가 문화재 환수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불평등한 한일조약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찾기가 한일조약을 재체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에 시동을 거는 문화운동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일본 측이 부석사 불상의 정당한 소장경위를 밝히지 못한다면 되돌려줄 수 없다. 우리 정부도 저자세 외교를 버리고 당당하게 문화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김경임 중원대 교수(전 튀니지 대사)
부석사 불상 문제는 오래전 약탈된 문화재가 절도라는 범죄를 통해 원 소유국에 돌아온 국제적으로도 희소한 케이스다. 원만한 해결에 도달해 국제적으로 전범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약탈이 증명된 경우 불법 문화재를 일본 문화재로 등록해 소유한 데 대해 피약탈국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불상 반환에 조건을 붙이는 등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약탈 문화재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불상 반환에 앞서 일본정부에 대해 출처를 정식 요구할 수 있다.
●김문길 부산외국어대 교수
현재 대마도에 있는 조선 불상은 거의 화상을 입은 것이고 화상을 입지 않은 것은 당시 고가품으로 교토나 오사카로 방출된 것이라는 데 연구자들은 일치하고 있다. 화상을 입은 것은 왜구의 약탈품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한·일 양국의 교류품은 기증 시기와 주체와 관련한 문헌이 있다. 반면 화상 입은 불상은 아무 증거가 없다. 왜구가 방화하고 약탈한 것으로 봐야 한다.
●지운 스님(수덕사 주지)
일본 대마도에서 불상이 돌아온 후 도처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일본인들은 반한시위를 하는 등 몰상식한 행위까지 한다. 우리는 불투도(不偸盜)를 계율로 삼는 수행자로 범죄행위에 단호해야 하지만 불망언(不妄言)을 일삼는 행위에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봉안위 조사에 따르면 일본엔 불상이 방치되고 대세자보살은 불두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표기조차 잘못돼 있다. 현재 나타난 결과만 따져도 참회가 우선일 것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대 국회와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전 국민적 공감을 높이고 미래 담론 형성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문화재환수국회포럼’을 결성할 것을 제안한다. 18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약탈문화재환수특별위원회’ 구성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위가 구성되면 민간단체, 지자체, 교민 등의 자발적인 활동 결집에 용이할 것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3-05-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