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비 미리 안 알리면 영업정지·과태료

‘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비 미리 안 알리면 영업정지·과태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3 14:14
수정 2022-01-03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4일 공포
진료비 고지 의무화… 과다 청구 차단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 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마련된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에서 한 반려견이 진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진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이동검진센터를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등지에 마련해 무료로 운영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가 한층 투명해진다. 앞으로 수의사는 고객에게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하고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땐 예상 진료비를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하고 진료가 끝나고 나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 비용을 게시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4일부터, 2명 이상인 동물 병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에게 알리고(2023년 1월 4일 시행),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부작용 등에 대해 서면 동의(올해 7월 4일 시행)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24년 1월 4일 시행)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2024년 1월 4일 시행)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산정기준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2023년 1월 4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일 서초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덕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구아카데미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고 의원은 매년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언을 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8개 팀이 참여해 ▲AI 기반 배수로 감지 시스템 ▲문학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재활용 방안 ▲폐의약품 관리 ▲스마트 분리수거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권 도시숲 관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발표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한 후 “동덕여고의 발표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가 있다”라며 “정책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각각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책을 실행할 때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비용 대비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