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체류하다 잠시 귀국했을 때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국외근무 또는 국외유학 등으로 외국에 나가면 보험료가 면제 또는 감경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해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입국한 날의 다음달부터 출국한 달까지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5월 10일에 입국해 7월 5일에 출국하면 6월, 7월분 보험료를 내야 한다. 1개월 미만을 거주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해 보험급여(진료 등)를 받았다면 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월 28일에 입국해 11월 4일 진료를 보고 11월 6일에 출국하면 11월 보험료가 부과된다.
A. 국외근무 또는 국외유학 등으로 외국에 나가면 보험료가 면제 또는 감경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나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해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입국한 날의 다음달부터 출국한 달까지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5월 10일에 입국해 7월 5일에 출국하면 6월, 7월분 보험료를 내야 한다. 1개월 미만을 거주하더라도 병원을 이용해 보험급여(진료 등)를 받았다면 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월 28일에 입국해 11월 4일 진료를 보고 11월 6일에 출국하면 11월 보험료가 부과된다.
2019-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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