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로 예정돼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아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 일요일…“대체휴일 안 된다”28일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이라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쳤지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라며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된다”며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휴식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김 노무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쉽다.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원래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걸리면 쉬더라도 부가적인 것(대체 휴일이나 수당)을 누리지 못했던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달력.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다.
예컨대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직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직 근무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며 “사업장의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떄문이다.
김 노무사는 “일당제 근로자는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근로자의날 근로장려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된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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