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속옷 아니면 입지마”…상상초월 日중학교 교칙

“흰 속옷 아니면 입지마”…상상초월 日중학교 교칙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2-24 09:54
수정 2020-12-24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후쿠오카 시립 중학교 69곳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이 지적됐다. 사진은 일본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 위생 장갑을 낀 모습/EPA=연합
일본 후쿠오카 시립 중학교 69곳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이 지적됐다. 사진은 일본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 위생 장갑을 낀 모습/EPA=연합
“흰 속옷 아닐 경우 학교에서 벗긴다”, “남자가 욕정 느끼니 목덜미 감춰라”

일본 중학교의 상상초월 교칙이다.

2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는 “교칙 중에 불합리한 내용이 많고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면서 현 교육위원회 등에 재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각 학교 교칙 자료를 입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깔로 지정한 학교는 조사 대상의 83%에 달하는 57개 학교였다.

변호사회는 학생 수첩 등에 나와 있지 않은 교칙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도 조사했다.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다.

흰 양말에 세로로 주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둔 학교도 있었다.

속옷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이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복도에서 일렬로 줄지어 선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 “여학생인데 남자 선생님이 속옷 색을 체크해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는 답변까지 나왔다.

또 여학생이 뒷머리를 귀밑으로 묶어야 하는 이유를 묻자 교사가 “남성들이 목덜미를 보고 욕정을 느끼니까”라고 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 관계자는 “학생이 교칙에 의문을 가졌다고 해도, 선생님으로부터 ‘내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쿠오카 교육위원회는 “교칙에서 불합리한 것은 고치도록 각 학교에 통지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교칙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