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커플들 “결혼 인정하라”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송

일본 동성커플들 “결혼 인정하라”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송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1-06 14:38
수정 2019-01-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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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성 커플들이 법률상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송을 제기한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동성 커플 10쌍은 다음달 중순 “동성끼리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아래 평등’ 등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쿄 등 4개 지역 법원에 일제히 소송을 내기로 했다. 원고는 도쿄를 포함한 간토 지역 6쌍, 간사이 지역 1쌍, 주부 지역 1쌍, 홋카이도 2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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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6일 일본 도쿄 요요기공원에서 열린 성소수자 관련 행사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18’.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지난해 5월 6일 일본 도쿄 요요기공원에서 열린 성소수자 관련 행사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18’.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이는 일본에서 동성혼 합헌 여부를 묻는 최초의 소송이 된다. 2015년 7월 동성혼을 희망하는 455명이 “동성혼을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구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으나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다.

일본에서는 동성 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도 접수가 되지 않는다. 민법 등에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24조에서 ‘결혼은 양성(兩性)의 합의만을 토대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5월 “동성혼 성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최종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 원고 측은 “동성 결혼금지 규정이라는 정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6일 일본 도쿄 요요기공원에서 열린 성소수자 관련 행사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18’.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지난해 5월 6일 일본 도쿄 요요기공원에서 열린 성소수자 관련 행사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2018’.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사이타마현 가와고에시의 남성 커플은 지난 4일 혼인신고 서류를 지자체에 냈지만, 동성이라는 이유로 제출 자체를 거부당하자 다음달 일제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소송을 통해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는 것은 불법임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결혼상태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성 커플은 서로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세제상 배우자 우대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동성 파트너 조례’ 등을 제정해 동성 커플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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