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뒤끝’… 한국 단체관광 제한적 허용

中 ‘사드 뒤끝’… 한국 단체관광 제한적 허용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1-28 22:44
수정 2017-11-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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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지 8개월 만에 재개

베이징·산둥성 여행사만 가능
롯데호텔·면세점 이용 금지


중국의 관광 분야 주무부처인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28일 회의를 통해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에 한해 일반 여행사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지난 3월 11일 한국 단체관광이 전면 금지된 지 8개월 만에 일부 재개된 것이다. 그러나 허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롯데 관련 관광은 일절 불허해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롯데그룹에 연계된 관광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 여전히 완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여유국은 이날 전국 각 지역 관광 당국에 해당 지역별로 여행사들과 회의를 갖게 하고, 그동안 금지됐던 한국행 단체여행과 관련해 베이징시와 산둥성에 한해서만 여행상품을 팔도록 결정한 내용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산둥성에서 출발하는 단체관광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 관광 해제 조치는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여유국은 베이징과 산둥성 여행사가 한국행 상품을 판매할 때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면세점 쇼핑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을 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이번 단체관광 허용은 두 지역의 일반 오프라인 여행사만 해당되며 씨트립(시에청) 등 온라인 여행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기 운항이나 크루즈선 정박도 아직은 풀리지 않았다.

국가여유국은 또 이날부터 중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과 지린성 여행객은 북한 관광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뒤 한·중 간 경제·문화 교류가 재개되는 가운데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광 분야에서도 일부 개선 신호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가 예상을 뛰어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에 더한 굴욕감을 안겨줄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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