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시하는 中 감시카메라?

美 감시하는 中 감시카메라?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1-13 22:36
수정 2017-11-13 2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실상 中국영 CCTV업체 미군 기지·대사관에 납품…“해당 제품 해킹 취약” 경고

중국 전역에는 2000만대의 인공지능 감시카메라가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인 ‘톈왕’(天網·하늘의 그물)을 구축하고 있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안면 인식 장치가 장착된 폐쇄회로(CC)TV는 신호를 어기고 질주하는 차량이나 갑자기 뜀박질하는 행인을 포착한 뒤 모습을 확대해 공안 당국의 범죄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 이처럼 중국을 ‘빅데이터’와 ‘빅브러더’ 사회로 인도한 주인공은 세계 1위 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이다. 중국 정부가 지분 42%를 보유한 사실상 국유기업이다.

문제는 하이크비전이 중국을 넘어 미국도 감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하이크비전이 제조한 CCTV가 테네시주 멤피스시의 경찰에서 미주리주의 육군 기지 등 미국 전역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에도 설치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자문그룹인 미·중경제안보위원회의의 캐롤린 바톨로뮤 위원장은 “미군 기지와 대사관에 중국제 CCTV가 설치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이크비전 CCTV가 스파이로 돌변할 것을 우려한 미국 조달청은 최근 이 회사 제품을 자동 승인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이크비전의 카메라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이크비전은 WSJ에 “우리는 항상 현지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CCTV에 찍힌 내용에 접근하거나 카메라 자체를 제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WSJ는 “인터넷과 CCTV 카메라를 연결하는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산 자연휴양림 투자심사통과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관악산(관악구 신림동 산117-25일대), 총 21만 6333㎡ 규모의 부지에 추진되며 약 12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림휴양 인프라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7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방문자센터, 산책로, 최대 104명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17동 24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사업 일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부서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4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서울시가 산림청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이다. 임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9월, 조성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고 서울시 및 관악구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협조와 추진체계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산 자연휴양림 투자심사통과 환영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1-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