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흡연 신고시 13만원”…전자담배와의 전쟁 선포한 ‘이 나라’

“공공장소 흡연 신고시 13만원”…전자담배와의 전쟁 선포한 ‘이 나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3-31 13:12
수정 2025-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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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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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미성년자 전자 담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자 담배 사용자와 판매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태국 정부는 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담배 사용자와 판매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벌금의 6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00밧(약 2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를 신고한다면 신고자는 3000밧(약 1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담배와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은 징역 3년형이나 최대 60만 밧(약 2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 밀수업자는 최소 징역 10년형과 밀수 상품 가치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구매자는 최소 징역 5년형과 구매 대상 상품 가치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의 전자 담배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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