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2호’ 北정부·黨 자산 동결, ‘13687호’ 산하기관 포괄 제재, ‘13570호’ 北상품 美 이전 제한
미국 재무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8개 기관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13687호에 바탕을 뒀다고 밝히면서 행정명령에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3월 발표된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해외 근로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또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도 담고 있다.
2014년 발생한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 공격을 계기로 마련된 행정명령 13687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 산하 단체 및 기관을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행정명령은 구체적인 불법 행위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은 앞서 2011년 4월 행정명령 13570호를 발표했다. 북한 상품이나 기술, 서비스가 직접 미국으로 이전되면 명시적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2008년 8월 발효된 행정명령 13551호는 북한 정찰총국과 노동당 39호실, 청송연합 등에 대한 표적 제재를 위해 만들어졌다. 북한을 겨냥한 행정명령 중 가장 오래된 행정명령 13466호는 2008년 6월 만들어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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