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클린턴 최측근 충돌… ‘이메일 수사’ 긴장 최고조

FBI-클린턴 최측근 충돌… ‘이메일 수사’ 긴장 최고조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수정 2016-05-1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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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받던 밀스 전 비서실장 “사전 합의내용 어겼다” 반발

WP “아직 위법증거 못 찾아”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클린턴 대선 가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셰릴 밀스 전 국무장관 비서실장
셰릴 밀스 전 국무장관 비서실장
1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클린턴의 ‘문고리 권력’ 셰릴 밀스(51) 전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최근 연방수사국(FBI)의 심문을 받던 도중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합의의 테두리를 넘어선 내용”이라고 반발하며 조사실을 박차고 나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로 시작해 클린턴 부부와 오랜 인연을 맺어 온 밀스는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정통하며, 클린턴에게 ‘아니요’(No)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알려졌다.

클린턴의 국무장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국가안보국(NSA)이 그의 집무실인 ‘마호가니 로’에서 개인 블랙베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것도 밀스를 통해 클린턴에게 전달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밀스와 그의 변호인 베스 윌킨슨이 FBI 심문에 반발한 것은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둘러싼 긴장감을 보여 준다”고 전했다.

해당 질문은 클린턴 측이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국무부로 보낸 문제의 이메일들의 이송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이메일은 추후 국무부가 차례로 대중에 공개했다. 클린턴과 FBI·검찰 등 수사기관 측은 이들 절차에 관해서는 질문하지도, 답하지도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현재까지 FBI 수사에서 클린턴의 범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클린턴에 대한 FBI의 심문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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