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립모리스,레이놀즈,로릴라드 등 담배3사, 흡연피해 소송 1천억원 배상 합의

미국 필립모리스,레이놀즈,로릴라드 등 담배3사, 흡연피해 소송 1천억원 배상 합의

입력 2015-02-26 10:59
수정 2018-03-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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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모리스, RJ레이놀즈, 로릴라드 등 미국 3대 담배회사들은 400건이 넘는 흡연피해 소송을 마무리짓기 위해 1억 달러(약 1098억원)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합의 협상을 진행해온 로버트 넬슨 변호사는 25일(현지시간) “수년간의 소송끝에 합의가 이뤄져 매우 기쁘다”며 “대부분 고령자인 고객(원고)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미국 최대 담배업체인 알트리아그룹의 필립모리스USA와 2위 업체 RJ레이놀즈가 각각 4250만 달러, 로릴라드가 1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흡연자와 가족이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대상이며 주법원에 제기된 수천건의 소송은 해당되지 않는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006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1450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자 과도한 요구라며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인 소송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았다.

알트리아 그룹의 머레이 가닉 수석 부사장은 “오늘 합의는 회사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며 환영했다.

그는 “(플로리다)주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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