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교수-학생 연애·성관계 금지 학칙 제정

하버드대, 교수-학생 연애·성관계 금지 학칙 제정

입력 2015-02-06 13:23
수정 2015-02-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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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가 교수와 학생 간의 연애와 성관계를 전면 금지했다.

교수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대학 내 성폭력 근절 대책에 부응하려는 방안이다.

하버드대는 5일(현지시간) 교수와 학부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교수와 소속 학과 학생의 성관계만 금지한 기존 학칙을 확대해 교수와 학생 간에 잠자리를 전면 금지하고 연애도 못하게 했다.

학칙 개정을 주도한 교내 위원회의 앨리슨 존슨 교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힘의 역학관계가 성추행에 미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며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교육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의 교직원은 약 2천400명, 학부생은 약 6천700명으로 그동안 교내 성추행·성폭력을 막는 방안을 놓고 각종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

하버드의 전통적인 라이벌인 예일대는 지난 2010년부터 교수-학부생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월 대학 내 성폭력 실태 파악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5월 교육부는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55개 대학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일명 ‘타이틀(Title) Ⅸ’를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대학 내 성폭력 근절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55개 대학에는 하버드·프린스턴·다트머스 등 미국 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과 미시간대·오하이오주립대·펜실베이니아주립대 등 공립, 스와스모어대·시카고대·보스턴대·남캘리포니아대(USC) 등 주요 사립대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 TF가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여대생 5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자이지만 신고율은 12% 선에 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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