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왕? 고객 갑질 NO! 日도쿄 ‘카스하라’ 방지 조례 통과

고객이 왕? 고객 갑질 NO! 日도쿄 ‘카스하라’ 방지 조례 통과

도쿄 명희진 기자
입력 2024-10-06 14:01
수정 2024-10-06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악성 민원 괴롭힘, 일명 ‘카스하라’로 골머리를 앓는 도쿄도가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을 합쳐 만든 신조어다.

지난 4일 일본 도쿄도 의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카스하라’ 방지 조례는 모든 사람이 ‘고객 갑질’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사업자가 필요하고 적잘한 조치를 위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기했다. 아울러 고객들도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했다.

조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도쿄도는 지침과 업계 공통 설명서를 만들어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벌칙은 없다.

후생노동성 지침을 보면 신용카드 같은 물건 던지기, 직원 명함 등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 사죄하라며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일 등이 고객 갑질에 해당한다. 말하면서 주변 사물을 두드리며 위압감을 주는 행위나, 현실에 맞지 않는 황당한 요구를 집요하게 이어가는 것도 카스하라다.

일본 서비스업 현장에선 고객 갑질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2022년 10월 실시한 18~65세 피고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직장에서 카스하라를 받은 사람은 13.5%로 나타났다. 이는 파워하라(23.3%)에 이어 많아 성희롱(8.1%)을 웃도는 결과다.

닛케이신문(닛케이)은 향후 조례가 기업 측의 종업원 보호의 대처 향상으로 이어질지가 초점이라고 짚었다. 도쿄 상공 리서치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카스하라 관련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5651개 기업 가운데 ‘특히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71.5%였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닛케이는 도쿄도 이외에도 미에현과 사이타마현, 홋카이도가 카스하라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노사 대표가 참가하는 노동정책심의회(후생노동성 자문기관)에서 카스하라 방지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