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안면인식 시스템 반대 첫 소송…“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중국서 안면인식 시스템 반대 첫 소송…“민감한 개인정보 침해”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1-04 11:24
수정 2019-11-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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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 등을 이용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 톈단공원 내 화장지 좀도둑 막기 위해 톈단공원에 등장한 안면인식기의 모습.  서울신문 DB
중국 정부가 안면인식 기술 등을 이용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 톈단공원 내 화장지 좀도둑 막기 위해 톈단공원에 등장한 안면인식기의 모습.
서울신문 DB
세계 최고 얼굴인식 기술을 자랑하는 중국에서 안면인식 시스템에 반대하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4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저장(浙江)성의 한 교수가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며 항저우(杭州) 사파리 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저우 사파리는 최근 출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송을 제기한 궈빙 저장성 과기대 법대 교수는 항저우 사파리가 방문객의 안면인식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중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궈 교수는 지난 4월 1천360위안(22만원 상당)을 주고 사파리 연간 회원권을 구매했다. 이후 지문 인식으로 무제한 입장이 가능했지만, 사파리 측은 지난달 10월 17일 안면인식을 하지 않은 방문객은 사파리에 입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는 사파리 측에 “안면인식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연간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파리 측은 “출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지문 인식보다 안면인식 시스템이 속도나 정확도가 뛰어나고, 종종 지문이 닳은 방문객의 신분 확인이 어려워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기준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확보했다.

기차역과 공항, 교통 법규 위반 단속, 결제 등 영역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지하철 보안 분야에도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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