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기로 했다.
중국 공안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변경 및 공항, 항만 등을 통해 들어오는 14∼70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여권을 갖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우대 혜택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는 면제했다.
당장 10일부터 선전 공항 등의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되며 중국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공안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 출입경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 국무원 비준을 받아 실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공안부는 “출입국자에 대해 생물적 식별정보를 남기는 것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 조치로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국 공안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변경 및 공항, 항만 등을 통해 들어오는 14∼70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여권을 갖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우대 혜택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는 면제했다.
당장 10일부터 선전 공항 등의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되며 중국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공안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 출입경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 국무원 비준을 받아 실시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공안부는 “출입국자에 대해 생물적 식별정보를 남기는 것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 조치로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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