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요가 난동’ 한국인, 美항공사에 5천만원 배상 판결

‘기내 요가 난동’ 한국인, 美항공사에 5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7-29 14:04
수정 2016-07-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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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명상.
요가 명상.
미국 하와이를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70대 한국인 남성이 항공사에 5천만원 배상하게 됐다.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판사는 28일(현지시간) 지난 3월 체포된 배 모씨에 대해 13일의 구류형과 더불어 해당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에 3년간 4만4천235달러(약 4천974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구류형의 경우 배씨가 체포 후 수감됐던 기간으로 대체돼 추가로 복역하지는 않아도 된다.

은퇴한 농부인 배씨는 지난 3월 26일 아내와 함께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와이에 여행 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배씨는 기내식이 제공될 때 자리에 앉지 않고 비행기 뒤편으로 가서 요가와 명상을 했고, 이를 말리는 부인을 밀치고,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배씨의 난동 사실을 보고 받은 조종사는 기수를 돌려 호놀룰루 공항으로 돌아갔고, 배씨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된 후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시인하며, 당시 11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배씨는 이후 당국의 허가를 받고 4월 말 한국에 귀국했다가 이날 선고 공판에 맞춰 다시 하와이를 찾았다.

헬렌 길모어 연방판사는 배씨의 행동이 폭력적인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길모어 판사는 비행기를 회항하는 데 든 연료 비용과 승객들의 손해를 감안하면 매우 가벼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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