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선거법 개정안 의회 통과…선거 연령 17세로 낮춰

그리스 선거법 개정안 의회 통과…선거 연령 17세로 낮춰

입력 2016-07-22 19:43
수정 2016-07-22 1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리스 의회가 선거 연령을 17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총선 다수당에 의석 50석을 추가로 배정토록 한 선거법 조항은 폐지됐다.

그리스 의회는 22일 선거연령을 17세로 낮추고 총선 다수당에 의석 50석 추가배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선거 연령을 17세로 낮추는 개정안은 2019년 총선부터, 다수당에 의석 50석 추가 배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은 2019년 총선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리스 정부는 선거 연령을 낮춤으로써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득표율에 상관없이 총선 제1당에 무조건 50석의 의석을 더해주는 현행 제도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당초 다수당에 의석 50석 추가 배분을 폐지하는 법안을 즉각 발효해 오는 2019년 총선부터 적용시키고자 했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구상은 즉각 발효 요건인 총 의석 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데 실패하며 좌절됐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시리자(급진좌파연합)는 추가 긴축 조치로 대중적 인기가 빠르게 식으며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 보수 정당인 신민당에 이어 2위에 그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판세가 이어져 차기 총선에서 신민당이 제1당이 돼 50석을 추가로 가져갈 경우 시리자가 소수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재집권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그리스 정가는 당장 다음 총선때부터 다수당에 50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조항이 사라질 경우 다수 의석의 1당이 나오지 않고 군소 정당끼리 연합해 허약한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해왔다.

그리스는 2010년 불거진 재정 위기로 3차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와중에 2012년 이후 4차례의 총선, 1차례의 국민투표를 치러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안한 정치 시스템은 채권단의 신뢰를 저해하고, 해외 자본의 그리스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