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알 권리’ 들어 강정호 사건 정보 공개 요구

美언론 ‘알 권리’ 들어 강정호 사건 정보 공개 요구

입력 2016-07-12 08:06
수정 2016-07-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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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AP 연합뉴스
강정호
AP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강정호(29) 선수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미국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매경기 강정호 선수의 선발 출장 여부와 경기 실적, 발언 등을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고 일부 매체는 미 연방과 일리노이 주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에 의거해, 시카고 경찰에 강정호 사건과 관련한 ‘경찰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정보자유법’은 1966년 연방 차원에서 처음 제정됐으며, 정부 기관이 공식 배포하지 않은 공적 정보 또는 문서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 ‘트리뷴 리뷰’는 지난 주말, 정보자유법에 의거해 시카고 경찰에 강정호 사건 관련 경찰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경찰은 “아직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관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줄 수 있는 추가 증인들을 인터뷰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카고 경찰청 케븐 퀴드 대변인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FOIA에 근거한 파일링은 별도 부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 유사 요청을 접수한 매체가 얼마나 되는 지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공개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확인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5일, 강정호 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신고자 신원은 23세 여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정호 선수는 지난달 17일 시카고 원정 경기 당시, 온라인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숙소인 시카고 도심 번화가 호텔로 불러 술을 먹인 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호 선수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합뉴스 확인 결과 이와 관련해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법원에 별도로 제기된 소송은 없다.

한편, 시카고 총영사관 이준형 경찰 영사는 “‘비엔나 협약’에 의해 미국 사법당국은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기소되면 해당국 영사 측에 통지하게 되어있지만, 아직 시카고 경찰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강정호 선수가 가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시카고 경찰에 ‘차별없이 동등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영사는 한국은 물론 파이리츠 구단을 비롯한 MLB 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강정호 선수 신분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경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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