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폭행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안 마련

일본 성폭행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안 마련

입력 2016-06-16 16:21
수정 2016-06-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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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자문기구 요강 정리…강간죄에 친고죄 규정 삭제키로

일본에서 성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일본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성범죄의 엄벌화를 논의하는 법제심의회’ 실무팀은 16일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기소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안 요강을 정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요강에 따르면, 부모 등 보호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가해자를 원칙상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요강은 이 같은 규정을 없애 동성(同性) 성폭행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5년 교육청 추경예산 3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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