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미국서 살인 전과자까지 운전기사 등록…신원조사 ‘구멍’

우버, 미국서 살인 전과자까지 운전기사 등록…신원조사 ‘구멍’

입력 2015-08-20 11:53
수정 2015-08-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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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과자들까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에 등록해 버젓이 운전기사로 활동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은 우버가 살인·성범죄·납치 등 전과자 25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사로 등록했다며 앞서 제기된 소송에 증거를 추가해 수정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우버가 자동요금표시기 점검에 따르지 않고 적절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수정된 소장에서 우버의 신원 조사 시스템에 결함이 있고 완벽한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신원 조사 과정에서 지문 감식을 사용하지 않아 기사들의 신원 정보를 보장할 수 없었으나, 신원 조사 절차를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이라며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는 “샌프란시스코에 등록된 3만 명의 성범죄자가 우버 신원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특히 시스템이 7년 동안의 범죄기록만 조회하면서 8년 전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확인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우버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지방 검찰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택시 업체에서 쓰이는 신원조사 시스템이 우리보다 좋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시스템도 100% 다 정확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 택시 운전사로 등록된 수백 명을 우리 신원조사 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 강간, 살인미수 등의 전과자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우버는 전 세계 300개의 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면서 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운전기사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프랑스와 인도에서는 탑승객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당국과 기존 택시 업계의 압박에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다.

지난 6월에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우버 기사가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 소지한 총을 발사했으며, 지난해에는 우버 기사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등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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