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톈진항 폭발 일으킨 물류창고 ‘탈법 안전불감증’”

“中톈진항 폭발 일으킨 물류창고 ‘탈법 안전불감증’”

입력 2015-08-15 09:36
수정 2015-08-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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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에 버젓이 자리잡은 데다 불법 용도변경 의혹도

중국 톈진항을 쑥대밭으로 만든 폭발사고를 일으킨 화학물질 창고를 둘러싸고 탈법 논란이 불거졌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톈진항에서 폭발이 발생한 루이하이 물류창고는 그 위치부터 중국 당국의 법규를 위반했다.

중국에서는 550㎡가 넘는 유독 화학물질 창고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거 지역, 도로, 철로, 수로 등으로부터 1㎞ 이내에서 운영되는 게 금지된다.

그러나 루이하이 물류창고는 면적이 4만6천㎡에 달하면서도 반경 1㎞ 안에 주거 건물, 고속도로, 철로를 안고 있다.

지난 13일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근처 주거 지역에 피해가 막심했고 진동으로 부서진 건축자재 파편에 맞은 부상자도 속출했다.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폭발의 충격 때문에 가정집 1만7천곳, 사업체 2천300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민도 6천300명 발생했다. 당국은 파손된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루이하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톈진항 물류창고에서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할 면허를 받았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냈다.

한 관리는 사고가 난 물류창고가 작년에 당국의 안전검사까지 받았다고 WSJ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물류창고가 애초 다른 목적으로 건축됐다가 갑자기 유독 화학물질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건축업자는 WSJ 인터뷰에서 “톈진항 물류창고들이 2010년 건립허가를 받을 때는 일반자재를 쌓아두기로 한 곳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창고들이 유독 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곳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용도변경은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뜻밖의 행동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같은 매체들은 창고의 특성을 잘 모르는 소방관들의 오판이 폭발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물류창고 화재가 신고되자 급히 투입된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는데 창고에 적재된 탄화칼슘이 소방용수와 반응해 대량의 폭발가스가 생성됐다는 것이다.

첫 폭발이 도화선이 되면서 30초 정도 뒤에 훨씬 더 강도가 큰 질산암모늄의 폭발을 일으켰다는 추측도 뒤따랐다.

WSJ는 62명이 죽고 136명이 다친 2013년 칭다오시 송유관 폭발, 이재민 2만9천명을 낳은 지난 4월 장저우 화학공장 폭발 때도 부실한 관리·감독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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