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서 연일 패소…배상금 최소 8천억원

북한, 미국서 연일 패소…배상금 최소 8천억원

입력 2015-04-20 07:33
수정 2015-04-20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 김동식목사 가족 대리 이스라엘 단체 “압류절차 추진”동결된 북한자산 규모 베일…실제 집행 가능성 미지수

최근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들이 잇따라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이 물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최소 8천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동결된 미국내 북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법률적 문제로 인해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는 미지수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고(故) 김동식 목사 납북사망 사건에서 승소한 이스라엘 인권단체 ‘슈랏 하딘’(Shrat Hadin)은 배상금 3억3천만 달러(한화 약 3천566억 원)를 받아내기 위해 북한 자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는 미국 연방 워싱턴DC 지방법원이 지난 9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김 목사 가족에게 3천만 달러를 배상하고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의 대표인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는 지난주 미국 월드뉴스에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돈과 자산의 원천을 추적함으로써 최소 3천만 달러를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이미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의 결과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의 규모는 7억7천700만 달러(한화 약 8천398억 원)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2010년 7월 일본 적군파와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이 감행한 1972년 이스라엘 로드공항 테러 사건을 북한이 지원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3억7천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08년 12월에는 1968년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승무원들에게 6천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미국 연방 워싱턴DC 지방법원은 2006년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사건을 북한이 지원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관리인이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있어 북한이 물어야할 배상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들은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972년 로드공항 테러사건 피해자들은 지난해 북한 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했고 이에 미국 연방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북한 소유로 보고된 자산 내역을 원고들에게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2010년 2월 배상금 결정 집행을 위해 미국 금융기관인 시티그룹에 대해 채권압류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배상금 집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압류 중인 북한 자산의 정확한 규모가 불명확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OFAC가 가장 최근인 2008년 연방의회보고서에서 북한 동결자산은 3천420만 달러(3천400만 달러는 미국 내, 20만 달러는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예치)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OFAC는 현재 북한 소유로 보고된 자산과 관련된 기록을 기밀로 분류하고 대외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동결 상태의 외국국가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해 이를 특정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데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상 주체인 북한은 일절 소송에 응하지 않아 해당 사건들은 모두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외교소식통들은 “법원의 결정들은 가혹 행위나 테러지원 행위와 관련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그러나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문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검토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