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포르노’ 웹사이트 운영 미국인 징역 18년형

‘복수 포르노’ 웹사이트 운영 미국인 징역 18년형

입력 2015-04-06 10:16
수정 2015-04-06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 애인이나 전 남편의 성적인 사진을 게시하게 하는 이른바 ‘복수 포르노’ 웹사이트를 운영한 미국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샌디에이고 검찰에 따르면 사진과 개인정보를 허락이나 동의 없이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케빈 볼러트(27)가 이 같은 형을 받았다고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된 이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은 주로 남성들이 올린 여성 들의 사진으로 1만170장에 달한다. 피해 여성들의 실명과 페이스북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있었다.

볼러트는 1인당 250∼350달러를 받고 사진을 지워주는 두 번째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약 3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