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 “아베 ‘군위안부 인신매매 발언’ 가해책임 회피”

日변호사 “아베 ‘군위안부 인신매매 발언’ 가해책임 회피”

입력 2015-04-05 16:54
수정 2015-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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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심포지엄서 비판…”일본군 관여 애매하게 하는 것 용납못해”

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규정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은 일본의 가해책임을 직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 일본인 변호사가 지적했다.

이토 가즈코(伊藤和子) 변호사는 5일 도쿄 도내 후추(府中)시 소재 도쿄외국어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안부 문제와 국제사회·언론’ 심포지엄 기조 강연에서 아베 총리는 누가 가해자인지를 따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7일자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토 변호사는 “고노(河野) 담화(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담화)는 옛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관리, 위안부의 이송 등에서 관여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인신매매가 있었다면 구 일본군이 관여한데 대해 명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징용-이송-위안소 생활의 전체 과정에서 이뤄진 인권 침해성과 강제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토 변호사는 또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2005년 유엔총회 결의에 입각,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와 책임자 기소, 인권침해에 관한 사실과 조사 결과·구제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의 공개, 보상 조치의 실현, 원상회복, 금전배상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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