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준장, 파병 나가 女장교와…‘충격’

육군 준장, 파병 나가 女장교와…‘충격’

입력 2015-01-29 14:53
수정 2015-0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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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부관 간통·성폭행 혐의…2계급 강등 뒤 전역 ‘이례적 징계”

※ 이 기사는 2014년 6월 21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부관인 여성 대위 등 3명의 여성 부하들과 간통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등 충격적인 행위를 일삼아온 육군 장성이 결국 2계급 강등 뒤 전역 조치를 받았다.

뉴욕타임스·AP통신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존 맥휴 미국 육군장관의 말을 빌려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제프리 싱클레어 육군 준장에 대해 중령으로 2계급 강등과 함께 전역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맥휴 장관은 싱클레어 준장이 “준장과 대령 재직 시 부적절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싱클레어 준장이 지난 3월 군사법정에서 간통과 신용카드 사기, 하급자 부당 대우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만 달러와 추징금 4157달러를 선고받고 나서 3개월 만에 나왔다.

28년 동안 군에 몸 담았던 싱클레어 준장은 결국 불명예를 안고 전역하게 됐다. 또 3만 4000 달러의 연금 급여 손해도 함께 보게 됐다. 하지만 무상 의료 등 나머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됐다.

미 육군은 미군 장성 가운데 전역 직전에 2계급 강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제82 공정사단 부사단장이던 싱클레어 준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관인 여성 대위 등 세 명의 여성 부하들과 간통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들 여성과의 여행에 군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전쟁터에서 음란물을 보고 부하들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군 장교로서의 명예도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싱클레어 준장의 행각은 2012년 3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부관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역 장성이 비리에 연루돼 군사재판을 받은 것은 2차대전 종전 후 싱클레어 준장이 세 번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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