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국 국무부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제한”

입력 2015-01-10 10:44
수정 2015-01-10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우리 검찰이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시키도록 당국에 요청한 것과 관련, 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씨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이 대체로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신씨가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출국정지되고 검찰이 강제출국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 정부는 미국 시민을 (영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신씨를 기소유예하면서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

신씨는 10일 낮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