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본인 동의 없는 ‘신체 사진’ 전송 처벌

캐나다, 본인 동의 없는 ‘신체 사진’ 전송 처벌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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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자살사건 계기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안 마련

캐나다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개인의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온라인상에서 전송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안을 마련,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은밀한 행위나 신체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컴퓨터와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 기기를 법원의 명령으로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에서 문제의 영상을 삭제,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전송자에게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온라인 전송을 금지한 ‘은밀한 이미지’에 대해 법안은 “성행위 장면이나 성기 및 가슴 부위를 담은 영상”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와 올해 캐나다에서는 본인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면서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던 10대 소녀들이 잇달아 자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사이버 괴롭힘 근절을 요구하는 논의가 뜨겁게 일었다.

피터 맥케이 법무장관은 이날 오타와에서 정부 법안을 설명하면서 사이버 괴롭힘은 “생명을 앗아가는 소리없는 범죄행위”라며 “간단한 클릭 한번에 젊음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와 교사 및 동료 학생들이 모두 사이버괴롭힘 근절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움을 구하고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맥케이 장관은 법안이 소위 ‘섹스팅’으로 불리는 ‘은밀한 텍스트 메시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일축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사이버괴롭힘 수사에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형사법 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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