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유전자도 특허?”…세기의 소송 최종 심판대에

”인간 유전자도 특허?”…세기의 소송 최종 심판대에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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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서 구두변론’특허가 연구 위축’ 논란도

인간의 유전자는 발명품처럼 특허의 대상일까? 아니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의 산물일까?

유전자 치료·연구의 방향을 정할 역사적 소송이 미국에서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

인간 유전자의 특허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등 공방이 치열해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공공특허재단이 생명공학회사인 미리어드 제네틱스를 상대로 낸 특허 취소 소송에 대해 15일(현지시각) 구두변론을 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 시작된 소송은 미리어드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2종의 여성 유전자가 지적재산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BRCA1과 BRCA2로 불리는 이 유전자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어드사는 해당 유전자의 특허권을 토대로 환자의 암 발병 위험성을 진단하는 고가의 의료상품을 판매한다.

ACLU와 공공특허재단은 인간 유전자가 자연의 산물이라 현행 특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리어드는 특정 유전자를 분리하는 행위에 사람의 창의성이 필요해 특허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개별 유전자가 자연 상태로는 인간의 몸 안팎에서 존재할 수 없어 인위적 산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1심은 ACLU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미리어드가 승소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소송은 유전자 특허권이 유전자 연구와 치료법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의학협회와 미국인간유전체학회 등 의학·생명과학 단체들은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면(書面)을 법원에 냈다. DNA구조를 처음으로 규명해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도 서면에 동참했다.

유전자가 특허권으로 묶이면 유전자 샘플 공유 등 연구활동이 위축돼 공익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유전자는 인간 전체 유전체의 40%에 달한다.

생명산업계는 유전자 특허가 없으면 연구 투자가 준다고 반박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전자 연구의 결과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리어드의 실험 부문 사장인 마크 카포네는 “우리의 BRCA유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 논문에 인용되는 유전자 중 하나다. 유전자 특허가 연구를 위축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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