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 성폭행 미군 2명에 징역 9∼10년 선고

일본법원, 성폭행 미군 2명에 징역 9∼10년 선고

입력 2013-03-01 00:00
수정 2013-03-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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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특파원=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미 해군 병사 2명이 징역 9년과 1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 나하(那覇)시 법원은 1일 성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3급 부사관 스카일러 도지어워커(23)와 상등 수병 크리스토퍼 브라우닝(23)에게 각각 징역 9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습격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미군 신형 수직이착륙기인 오스프리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배치된다는 소식에 현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와중에 발생, 일본 사회에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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