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거물급 의원’도 법 앞에 평등했다

美선 ‘거물급 의원’도 법 앞에 평등했다

입력 2013-01-07 00:00
수정 2013-0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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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마이크 크레이포, 집유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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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크레이포 美연방 상원의원
마이크 크레이포 美연방 상원의원
미국의 중진 연방 상원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 갇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재판에서 집행유예형과 음주안전교육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상원의원이라도 범법 행위를 했다면 예외 없이 처벌하는 미 사법 당국의 준엄한 ‘법 앞의 평등’ 기준을 보여 주는 사례로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마이크 크레이포(61·공화·아이다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워싱턴DC 의사당 근처 자신의 아파트에서 보드카 칵테일을 마신 뒤 승용차를 직접 몰고 밖으로 나섰다. 그는 다음 날 0시 45분 워싱턴 인근 알렉산드리아시에 진입해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경찰에 걸렸다. 스티커를 발부하려던 경찰은 차내에서 술 냄새가 나자 내리도록 명령했다. 그러고는 ‘한쪽 발로 서 있기’, ‘직선으로 걷기’ 등 음주운전 테스트를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1로 위반 기준인 0.08을 넘었다. 크레이포 의원은 현장에서 체포돼 즉각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신원 조회를 통해 현직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경찰의 법 집행은 예외가 없었다. 그를 체포한 경찰관은 보고서에 “(크레이포의) 눈이 충혈돼 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고 적었다.

크레이포 의원은 4시간쯤 뒤인 새벽 5시 보석금 1000달러를 납입한 뒤에야 풀려났다. 그는 다음 날 성명을 통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크레이포 의원은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두해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50달러, 운전면허 1년 정지, 음주 안전교육 수강 명령 등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반 음주운전 사범들과 함께 음주 안전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크레이포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음주를 금하는 모르몬교 신자인 그는 “의정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으며, 바람을 쐬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1998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한 크레이포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여야 협의기구인 ‘6인그룹’ 멤버로 활약했고 차기 재무위원회 간사단으로 거론될 만큼 정치 거물이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직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4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에게 일일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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